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원이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원의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이 목적의 정당성이나 학생자치단체의 수업거부 결의라는 사유로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3]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위 교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교원의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히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교원이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학습권 실현을 내세우면서 계획된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명백히 법률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들 스스로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교원이 계획된 수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교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나, 학생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은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이지 특정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체의 집단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다수결에 의한 학생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함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는 초·중·고교의 학생들은 사물의 시비와 선악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미숙하여 대학생이나 사회의 일반 성인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부족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학생들의 수업거부 결의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여 권장·보호되는 ‘학생의 자치활동’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이와 같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지식·덕성 및 체력의 함양과 향상을 통하여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건전한 인격체로서 독립·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살피는 숭고한 직책을 수행하는 교원들로서는 자신들의 위법한 행위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3] 학원비리 척결을 이유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의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위 교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3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2]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초·중등교육법 제17조
[3] 헌법 제31조 제1항, 제37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4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민법 제751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전원재판부 결정(헌집3, 387),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헌집4, 739)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세상 담당변호사 임홍종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3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30. 선고 2003나428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기본권으로서의 학습권을 선언하고 있으며,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12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권의 보장은 국민의 인간적 성장·발달 내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 민주복지국가의 이념 구현을 위한 기본적 토대이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다(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인데, 이는 자녀의 행복이란 관점에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등 참조).
그런데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교원의 수업거부행위는 학생의 학습권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인바,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과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거나 학생·학부모 등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이익과 교량해 볼 때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위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등 참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사립학교의 교원이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위법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학습권 보장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은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각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히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교원이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학습권 실현을 내세우면서 계획된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명백히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학습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은 비록 그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동 내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위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학생들 스스로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교원이 계획된 수업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교원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수업거부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은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이지 특정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체의 집단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다수결에 의한 학생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함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통교육의 과정에 있는 초·중·고교의 학생들은 사물의 시비와 선악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미숙하여 대학생이나 사회의 일반 성인과는 달리 다양한 가치와 지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독자적 능력이 부족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학생들의 수업거부 결의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여 권장·보호되는 ‘학생의 자치활동’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이와 같이 미성숙한 학생들이 지식·덕성 및 체력의 함양과 향상을 통하여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건전한 인격체로서 독립·발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살피는 숭고한 직책을 수행하는 교원들로서는(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4헌바67 결정 등 참조) 자신들의 위법한 행위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것임을 내세워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001년 4월, 5월 당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소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 (명칭 생략)여상’이라고 한다) 3학년 학생 또는 그 학부모였으며(이하에서는 그 당시 (명칭 생략)여상 학생이었던 선정자들을 ‘원고 학생들’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교사로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 서울시지부 사립강서지회 소외 학교법인 연합분회 구성원들이었던 사실, 2001년 4월 3일경 피고들은 (명칭 생략)여상 정문 앞에서 소외 학교법인 연합분회 창립기념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소외 학교법인측에 대하여 예산결산 공개, 인사위원회 구성, 단체협약안 실시 및 폭력교사 보직해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다음, 같은 달 4일부터 13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를 이유로 매일 오후 4시에 퇴근하고 학교 현관 앞에서 침묵 시위와 피케팅 시위를 하던 중, 같은 달 16일자로 (명칭 생략)여상 교장직무대리 발령 인사가 이루어지자 그 부당함 등을 주장하며 부패재단 퇴진운동을 전개한 사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수업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해 4월 16일부터 같은 해 5월 3일까지 및 같은 해 5월 14일부터 19일까지(5월 4일부터 12일까지는 (명칭 생략)여상이 가정학습기간으로 정하여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았다) 담당 수업을 거부하였는데, 그 중 원고 학생들이 소속된 학급의 수업거부 내역은 원심판결 별지 ‘피고들 수업거부 내역표’ 기재와 같은 사실, 또한 피고들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집회를 열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해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주로 오전 시간에 (명칭 생략)여상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전교조가’,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의 노래를 부르거나 스피커를 통하여 노래를 틀어놓고, 소외 학교법인측을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외 학교법인을 비방하는 연설을 하고, 학생들이 북과 꽹과리를 치며 운동장 및 수업 진행중인 교실의 복도를 행진하게 하고, 시위에 참석한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쪽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면서 ‘나와라, 나와라’라고 고함을 치게 하는 등의 시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위법한 수업거부 및 수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당시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원고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수학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학생들의 부모인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의 교육권 또한 침해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소외 학교법인의 비리의혹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피고들이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상 비록 소외 학교법인에 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들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고, ② (명칭 생략)여상의 각 학급 반장 등 학생회 임원들이 참석한 학생들의 토론회(이 사건 원고 학생들 대부분이 속한 3학년 19반과 20반의 반장은 참석하지 아니하였다)에서 수업거부를 결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대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수업거부에 찬성하지 아니한 학생들까지 수학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③ 당시 피고들과 달리 수업거부 결의나 시위에 참여하지 아니한 (명칭 생략)여상 교사들도 일부 수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들의 수업거부 및 시위로 인한 학내 소란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들 중에는 원고 학생들이 속한 학급의 수업을 직접 담당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실제로 원고 학생들에 대한 수업을 거부한 것은 일부 피고들뿐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학습권(수학권)과 교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및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학습권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