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가압류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1. 5. 30. 자 80마490 결정]

【판시사항】

실체권리관계를 사유로 하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고, 동 부동산의 소유자는 재항고인이라는 실체권리관계사유는 부동산가압류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4조


【전문】

【재항고인】

학교법인 석남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9.11. 고지 80라8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위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따라서 강제집행이나 그 집행보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은 논지와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어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주장은 일건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으로 결국 실체권리관계를 사유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실체권리관계를 내세워 다툴 수는 없는 것이라 하고, 달리 위 가압류의 집행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하고 항고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것이고, 재항고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까지 받았으며, 일건기록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소유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모든 소명에 의하여도 재항고인의 소유임이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