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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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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96. 3. 4. 자 95마1700 결정]

【판시사항】

[1]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제178조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4. 6.자 84마99 결정(공1984, 1013), 대법원 1988. 2. 24.자 87마469 결정(공1988, 592), 대법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공1990, 448) /[2]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5. 12. 6.자 94라5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주로 등기신청이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입장인바( 당원 1989. 11. 30.자 89마645 결정, 1988. 2. 24.자 87마469 결정, 1984. 4. 6.자 84마9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