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 영업표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8호,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8. 선고 2006나1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표권과 엘지유통의 경영노하우인 ‘LG25 시스템’, ‘LG25 이미지’를 기초로 ‘LG25점’을 개설·운영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업의 번영을 함께 실현하는 것인데, ‘LG25’라는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LG25’라는 영업표지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영업표지를 ‘LG25’에서 ‘GS25’로 변경하는 것은 원고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고가 ‘LG 그룹’의 분리 당시 ‘GS홀딩스 그룹’에 속하게 됨에 따라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LG25’에서 ‘GS25’로 변경한 후 ‘GS25’라는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 영업표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LG25’라는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고의, 악의, 기만 기타 중대한 과실로써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고, 기존의 ‘LG 그룹’에서 분리된 ‘GS홀딩스 그룹’이 전문화·전업화를 통한 경영의 집중 및 효율화로 사업 경쟁력 강화를 표방하였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기존 영업표지인 ‘LG25’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거나, 피고의 홍보에 따라 일반인들 대부분이 편의점 영업표지인 ‘LG25’가 ‘GS25’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위와 같은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하여 ‘LG25’를 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편의점의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 해지권 및 위약금채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기존 가맹점사업자 중 96%가 피고의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LG25’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이 오로지 위약금을 받을 목적으로 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가맹계약기간과 경과기간, 피고의 영업표지 변경에 대한 홍보, 이로 인한 매출감소의 증거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해 산정된 위약금 중 일부를 감액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감액의 정도가 과소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며, 거기에 위약금 산정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