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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서울중앙지법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11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박광배

【주 문】

피고인 1, 3, 4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4는
2004. 7. 22. 21:23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통일, 통일하지마라! 통일에 책임지지도 못할 뺄갱이들이 민족이니 통일이니 입에 붙이고 다닌다. (이름 생략)의 경우 사고 체계가 왜곡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가능할 수 없다…”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2.  피고인 2는
2004. 7. 22. 21:21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인과응보, 사필귀정’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3.  피고인 3은
2004. 7. 23. 02:35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ㅋ이혼한 여자가 통일의 꽃?! 통일의 하이에나겠지, ㅋ죽은 애는 안되었지만 (이름 생략)이한테는 인과응보, ㅋ미국을 웬쑤로 여기더니 영어연수는 왜?! 분명 하늘도 분노-한거야, ㅋ이혼녀가 돈이 많나?! 영어연수 보내게.. 남자 쪽박 채웠겠구만!! ㅋ나라법도 무시하고 몰래 북에간 여자가 가정인들 무사하겠어!! 하여튼 (이름 생략)이한테 고소하다, ㅋ얼굴은 지금도 그 때처럼 표독스럽다. 에그 소름끼쳐…”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고,
 
4.  피고인 1은
2004. 7. 23. 13:55경 아이디 (아이디 생략)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사이트 이름 생략)에 ‘통일의 꽃 (이름 생략)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애 잘 죽었다, 존경하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싫다고 미군 철수하라하고 어린 것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미국 나가라고 구호 외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조국을 등진 채 행복을 모르더니 이혼도 김정일 찬양하고 남편에게 잘난 체 하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도망갔을 것이다, 통일의 꽃 좋아하네, (신문 이름 생략) 기자 놈아 표현도 좀 가려서 해라, (이름 생략) 같은 모 밑에서 자라느니 잘 죽었다, (이름 생략)”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이름 생략)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름 생략)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이트 이름 생략) 기사 및 기사에 대한 댓글
 
1.  (회사 이름 생략) 작성의 인적사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