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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명의변경절차

[울산지법 2014. 9. 4. 선고 2013가합4186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甲으로 변경하자 乙이 위 변경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라고 한 사례
[2]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乙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丙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甲으로 변경하자 乙이 위 변경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그것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乙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라고 한 사례.
[2]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乙이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고,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위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당시 乙의 동의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丙 회사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3조 제1항, 제734조 제1항, 제2항, 제739조
[2] 상법 제649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4. 7. 10.

【주 문】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90,196,76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4. 9.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20%, 위 피고가 8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1에 대한 청구: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관하여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를 원고로,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각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08,849,99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1은 2009. 6. 2.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혼인기간 중이던 2009. 6. 4. 원고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 회사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원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보험료 자동납부계좌로 설정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11. 9. 20:00경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후, 2012. 7. 11. 울산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 회사는 위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뇌출혈진단비 2,000만 원, 2012. 7. 16.까지의 입원 치료에 대한 입원의료비, 질병 입원일당 180일분, 질병 장기입원비 등 합계 54,702,65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1. 12. 7. 피고 1의 신청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원고에서 피고 1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보험료 자동납부계좌도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1 명의 계좌로 변경되었다가, 2012. 3. 30.에는 피고 1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2. 8. 22.에는 다시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1 명의 계좌로 변경되었다.
 
라.  그리고 피고 1은 2012. 8. 27. 피고 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 1,820,45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2013. 1. 29.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8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5조에 의하면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소외 1은 2011. 12. 7. 원고의 동의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 1로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행위는 위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각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1에 의한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의 효력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상법 제733조 제1항),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그것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 때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4조 제2항, 제1항, 제731조 제1항), 이는 상해보험에도 준용된다(상법 제739조). 그런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는 근거들은(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참조) 위 조항을 준용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 시에도 공통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이라서 그 경우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하는 위 조항들 역시 모두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이다.
이 사건의 경우 당초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1이 2011. 12. 7. 자신으로 변경신청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변경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런데 당시 피고 1이 제출한 변경승인청구서에 원고의 서명이 있기는 하나(피고 회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변경승인청구서의 첫째면은 보험수익자, 둘째면은 보험료 납입계좌의 변경에 관한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데, 둘째면에 원고의 서명이 있다), 감정인 소외 1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는 원고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것이라서 그 서명으로 원고의 서면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위 변경신청 시 달리 원고의 동의 의사가 나타난 서면이 제출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위 보험수익자 변경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그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보험수익자이자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1에게 보험수익자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까지 갖는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 명의변경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보험수익자 지위에 있는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므로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는 상법 제649조, 제66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피고 1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비록 보험계약을 해지할 당시에 피고 1이 보험증권을 피고 회사에게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회사로서는 피고 1로부터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다는 대답을 들은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여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는 해지할 수 있는바(상법 제649조 제1항, 제2항), 피고 1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1. 11. 9. 이후인 2012. 8. 27.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는 하였으나, 갑 제3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그 약관상 질병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보험계약자인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데,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 위와 같은 제한은 보험사고 발생 전의 해지에 관한 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제2항의 규정은 예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해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에 관하여 정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제1항과 다른 요건에 의한 해지를 규정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규정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로 된 타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은 보험사고 발생 전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649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은 보험사고 발생 후의 해지에 관한 상법 제649조 제2항에 기한 해지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1이 2012. 8. 27. 피고 회사에 전화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제출한 해지 당시의 녹취파일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1이 그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당시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1이 당시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데, 위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피고 회사에 전화하였을 때, 피고 회사의 직원은 신분증 사본과 해지환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은 팩스로 송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면서,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물어보았을 뿐이고, 이에 피고 1이 집에 있다고 대답하자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처리를 하였고, 달리 그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한 점(녹취파일), 그런데 당시는 피고 1이 원고에 대한 한정치산선고를 신청하였다가 원고 가족의 반발로 취하하고, 원고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도 제기한 이후였으며(갑 제7호증, 제11호증),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 등의 문제로 원고 가족과 다툼이 있었던 시기로서 당시 원고의 가족들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도록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당시 피고 1이 가지고 있던 보험증권을 받아 폐기한 것이 아니라 보험증권을 재발행하여 해지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피고 1로부터 보험증권을 제출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피고 1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보험증권을 제시하는 등 소지사실을 확인시킨 바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발행된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위 상법조항 위반의 효과가 절대적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663조에서 그 규정을 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는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의 해지에 특별한 요건을 부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법 제649조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1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험금액의 산정
(가)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일시금): 90,196,768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의 일시금으로 90,196,768원을 지급하여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피고 1로 변경한 것은 무효라서 원고가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입원의료비, 질병 입원일당, 질병 장기입원비
원고는 그 외에도 입원의료비 12,951,227원, 질병 입원일당 5,400,000원(30,000원 × 180일), 질병 장기입원비 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갱신형] 입원의료비(D) 특별약관에서는 동일질병의 경우 의료비 보상한도를 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로 하고, 질병 입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해당 약관 제3조 제3항), [갱신형] 질병 입원일당(1일 이상) 특별약관에서는 그 지급일수를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하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하되, 질병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며(해당 약관 제1조 제6항, 제7항), [갱신형] 질병 장기입원비(31일 이상) 특별약관에서는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지급하되,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계속 입원으로 보고,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해당 약관 제1조 제1항, 제6항).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은 2011. 11. 9.이고, 원고는 이미 2012. 7. 16.까지의 입원치료에 관한 입원의료비, 질병 장기입원비, 질병 입원일당 180일분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11.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동의대학교 울산한방병원에서, 2012. 12. 14.부터 2013. 11. 18.까지 강남동강병원에서, 2013. 11. 18.부터 2014. 1. 17.까지 다시 동의대학교 울산한방병원에서 각 입원치료 받은 사실 및 이 사건에서 그 기간의 입원치료비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기간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65일이 경과한 후이고, 원고의 위 입원치료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동일한 질병에 기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입원치료비, 질병 장기입원비, 질병 입원일당은 그 이전의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입원하여 지출한 비용들이므로 위 약관에 의할 때, 이는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의 지급의무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으로 피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하여는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제33조 제1항)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의 일시금 및 입원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4. 2. 3.자 청구취지(확장) 및 변경신청서가 2014. 2. 6. 피고 회사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90,196,7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4. 2. 12.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4. 9. 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의 경우 장래의 채권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 기일 경과로 인해 생기는 지연손해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특별약관에서 그 해당금액에 관하여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한 이상 이는 이미 발생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그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함으로써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아 피고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던 것으로 이는 피고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수익자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로서는 공탁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채무를 이행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한 것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이승엽(재판장) 우정민 정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