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판시사항】
[1] 상표권의 침해행위인 유사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러한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의 등록서비스표인 “”, “”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인 생활용품 등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 “”, “” 를 서비스표로 사용하자, 乙 회사가 甲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서비스표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乙 회사의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의 등록서비스표인 “”, “”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인 생활용품 등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 “”, “”를 서비스표로 사용하자, 乙 회사가 甲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인 “”, “”의 주지성을 고려할 때 甲 등의 서비스표는 차이가 나는 중간 음절은 부각되지 않은 채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만으로도 일반 수요자에게 등록서비스표를 연상시킬 수 있는 점, 乙 회사의 등록서비스표와 甲 등의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 판매점으로 일치하고,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전시 및 판매 방식 등까지 흡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이 서비스표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의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66조 제1항 제1호
[2]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6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2. 26.자 2006마805 결정,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공2013상, 69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다이소아성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다사소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빈치 담당변호사 이석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19. 선고 2013나20262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7. 2. 26.자 2006마805 결정,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3. 3. 13. 지정서비스업을 문구판매대행업, 주방용품판매대행업 등으로 하여 서비스표 (등록번호 1 생략) 및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2 생략)로 각각 등록된 등록서비스표인 “”, “”(이하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라 한다)의 서비스표권자이다.
2) 피고들은 2013년을 전후로 하여 “”, “”, “”(이하 ‘피고들 각 서비스표’라 한다)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들 각 서비스표 중 “”는 독립하여 자타 서비스업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인 “”, “” 부분만으로도 호칭·관념될 수 있다.
4)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인 “”, “”와 피고들 각 서비스표 중 “”, “”를 대비하면, 한글 표장의 경우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의 글자가 동일한 세 글자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 영문 표장의 경우 앞뒤 부분의 각 두 글자씩 네 글자가 공통된다.
5) 원고는 2001년경부터 ‘다이소’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여 2013년 기준 900여 개에 이르는 국내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고, 2013년도의 연간 매출액은 약 8,580억 원에 이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에 관한 언론보도, 광고, 수상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있다.
6)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의 주지성을 고려할 때 피고들 각 서비스표는 차이가 나는 중간 음절은 부각되지 않은 채 첫째 음절과 셋째 음절만으로도 일반 수요자에게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를 연상시킬 수 있다.
7) 원고와 피고들의 각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이 생활용품 등 판매점으로 일치하고,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과 그 전시 및 판매 방식 등까지 흡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양자를 혼동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피고들 각 서비스표를 생활용품 등 판매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서비스표권 침해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청구원인은 서비스표권 침해에 관한 청구원인과 선택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서비스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