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을 임차인이 매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 등의 다툼을 통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은 그 지급기인 재산세 등 납부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 호 규정의 모법 위반 여부(소극)
[4] 금융거래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자)
【판결요지】
[1]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당초 대출금을 호텔의 수선공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고, 수리기간 중에 개인적으로 조달한 다른 금원을 그 수선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받은 차입금을 호텔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사업자 개인의 금융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항목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을 임차인이 매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 등의 다툼을 통하여 지급받은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을 임차인이 매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는 계약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민사소송 등의 다툼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은 그 지급기인 재산세 등 납부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것이 모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7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13호 참조)
,
제101조 제3호(현행 제78조 제3호 참조)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현행 제47조 참조)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24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현행 제47조 참조)
[4]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공1988, 36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145 판결(공1990, 277),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공1990, 1183),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공1997상, 81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경정전 : 여의도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4. 선고 96구323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1988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사업장인 이 사건 호텔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실시하면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서여의도지점)으로부터 ① 1988. 12. 14. 금 8억 원, ② 1990. 12. 31. 금 5억 원 등 합계 금 1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 중 대출이자 및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여러 번의 계좌이체를 거쳐 원고들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원고들 개인의 금융자산으로 보유·관리하면서 이를 이 사건 호텔에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당초 위 대출금을 이 사건 호텔의 수선공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용하였고, 위 수리기간 중인 1990. 8. 6.부터 1991. 12. 16.까지 사이에 개인적으로 조달한 합계 금 2,271,999,600원을 그 수선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대출받은 차입금을 이 사건 호텔의 사업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원고들 개인의 금융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상,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항목의 하나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차입금도 간접적으로 사업상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 및 제101조 제3호의 각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은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고(제1호),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계쟁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 등은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소외인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일부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들이 임차한 건물부분에서 나이트클럽 및 사우나영업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매년 발생되는 정기공과금 중 위 특수영업(사우나) 및 유흥업소(나이트클럽)시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교육세 등을 임차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임차인들이 1991년 및 1992년분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나이트클럽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끝에 1994. 10. 7. 얻은 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임차인들로부터 이를 지급받고, 사우나 임차인들로부터는 1993년 12월경 소송 외에서 합의를 통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1991년 및 1992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임차인들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다음 실제로 지급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기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재산세 등 중과분 상당액의 부담에 관하여는 임차인들과의 각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들이 매년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는 계약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임차인들 사이의 위와 같은 다툼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재산세 중과분 상당액은 그 지급기인 재산세 등 납부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991년 및 1992년)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임차인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때의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시켜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앞서 본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것이 모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들이 원고들이 이미 다른 과세기간의 귀속분으로 신고한 임대료수입에 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부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로서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호텔 경영을 위한 원고들의 공동사업용 계좌로 인정되는 원심 판시 [별지 2] 금융거래내역표 제1번 및 제2번의 각 출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1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각 금원 중 원고 2의 동업지분(30%) 몫에 해당하는 각 금원은 원고 1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내역표 제4번 내지 제8번의 각 출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1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원고 1의 개인 예금계좌로 인정되는 같은 내역표 제4번의 2개 출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원과 원고 1의 개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같은 내역표 제8번의 출금계좌에 입금된 금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 각 출금계좌를 이 사건 호텔 경영을 위한 원고들의 공동사업용 계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원고 1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명식예금에 있어서 예금주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증여 추정의 경우 입증의 필요에 관한 법리오해 및 입증책임 전도의 위법, 공동사업용 계좌의 자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및 경험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1이 이 부분 상고이유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위 원고가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이 사건 호텔의 수선공사비로 지출한 합계 금 2,271,999,600원 중 원고 2의 동업지분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선공사비 지출 부분은 이 사건 증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증여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들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