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1]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을
같은 항 제4호에 근거하여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으로 직권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 선언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과 동일한 위헌요인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에도 있어 그에 근거한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을 그와는 법적 성질이 다른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
제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2]
헌법재판소법 제45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3]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공2003상, 932) /[ 1]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65, 155) /[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5636 판결(공1998상, 1211),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공2001상, 29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06 판결(공2003상, 1203)
【전문】
【원고,상고인】
남해화학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9. 선고 2001누9600 판결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ㆍ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이 사건 직권변경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그 법조 적용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당사자 변론주의에 위반되었다는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변경처분에도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중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 선언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과 동일한 위헌요인이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위반사실의 공표' 부분에도 있어 그에 근거한 '법위반사실의 공표' 명령을 그와는 법적 성질이 다른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반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직권변경처분은 당초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직권변경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맞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의 내용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원고의 2002.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에 따른 이 사건 직권변경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원심의 이러한 처리를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허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고, 한편 위 2002. 4.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도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4주장에 관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5636 판결,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 2003. 2. 28. 선고 2002두6170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두8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기록 중의 자료들에 의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의 판시의 광고(다음부터 '이 사건 광고'라 한다)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이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농민이 이 사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서, 원고 회사들이 실제로는 지역별·작목반별로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당해 지역 평균 토양의 시비처방서에 따른 비종(肥種)을 주문받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개별주문에 대하여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그 토질과 작물에 맞는 맞춤비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농민으로 하여금 각자의 토질과 작물에 맞는 BB비료가 공급될 것이라고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법 제4조 제1항, 제3항,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고시'에 비료업종에 관하여 고시된 중요한 사항이 없으므로 비료에 관한 광고에는 비료에 관한 중요내용을 광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애매하게 광고하였다고 하여도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가 법 제4조 소정의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의 고시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와는 관계없이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광고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회사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법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제5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동기나 실익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광고의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나아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광고에서 원고 회사들이 허위ㆍ과장광고를 할 실익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서는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허위ㆍ과장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