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2]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및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판단의 기준 시기(=사해행위 당시)[3] 수익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동일한 금액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에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의 산정 방법[4] 채무자 甲이 乙 등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丙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위 부동산이 포함된 수 개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乙 등 명의의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안에서, 甲과 丙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채권자취소를 구하는 가등기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취소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2]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처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4]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2]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3]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2]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3]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에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평가 기준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자(=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2]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사해행위 당시의 시가) 및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3]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 환가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4]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직전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인해 채무초과에 빠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감안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채권 전액은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2] 수익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과 그 범위[3]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증여세의 법정기일이 위 가등기보다 앞서는 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압류등기가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
[1] 공유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제3취득자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 일부 지분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지분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권액의 산정방법[2] 채무자 甲이 A 은행에게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乙, 丙에게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이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B 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에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시 부동산 지분이 부담하는 A 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의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