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재산이 채권인 경우,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취소채권자) [2]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가 일반채권자 일부에 대한 특정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보다 적은 가액의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위 특정 채무 중 양도된 재산과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3]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에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평가 기준
[1] 채무자가 타인의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채무자가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는데, 그 후 채권자가 그 타인에게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경우, 채무자의 채무 소멸의 이익과 채권자의 손해배상의무 부담의 손해는 각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3]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전 지급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그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수익자가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2]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3]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3]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3] 채무자인 甲 주식회사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乙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甲 회사가 제3채무자인 丙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여 지급받을 금전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여러 사정에 따라 그 사해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심리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甲 회사가 乙 회사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만을 근거로 위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