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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대상국가 UNITED STATES 미국
분야 우주기술
[ 조약명 ]
가.국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나.영문 FRAMEWORK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COOPERATION IN AERONAUTICS AND THE EXPLORATION AND USE OF AIRSPACE AND OUTER SPACE FOR CIVIL AND PEACEFUL PURPOSES
관보게재일 2016년 11월 10일 발효일 2016년 11월 03일 (조약 제2316 호)
(국문번역문)
[공고문]
2016년 4월 19일 제1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4월 27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Mark William Lippert 주한 미국대사 간에 서명되고, 2016년 11월 3일 제346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6년 11월 3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16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조약번호]
[전문]
목차
전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활동 범위
제4조: 이행 기관 및 이행 약정
제5조: 재정상 조치
제6조: 상호 책임 면제
제7조: 우주물체의 등록
제8조: 물품 및 기술 데이터의 이전
제9조: 지식재산권
제10조: 결과물 및 공공 정보의 공개
제11조: 인적 교류 및 시설 접근
제12조: 통관
제13조: 상공 비행
제14조: 협의 및 분쟁해결
제15조: 다른 협정에 대한 효력
제16조: 최종 조항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공동으로는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통하여, 대기권 및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 협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모든 국가들에 잠재적으로 혜택이 되는, 유인 우주비행, 우주과학, 지구과학 연구를 위한 우주의 이용, 탐사, 항공 및 기상ㆍ해양ㆍ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수행 가능한 지구 관측 분야에서의 양 당사자 간의 협력 강화가 바람직함을 고려하며,
양 당사자 및 그 이행 기관이 지구관측그룹, 지구관측위성위원회의 회원이며, 이에 따라 지구과학 및 수행 가능한 환경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된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데이터 공유 원칙을 이행하려 노력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 당사자 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적 틀의 마련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하여, 그리고 평등 및 상호 이익을 기초로,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양 당사자 간 협력을 위한 의무, 용어 및 조건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1. “손해”란 다음을 의미한다.
가. 사람의 신체 상해, 그 밖의 장애 또는 사망
나. 재산에 대한 손해, 재산의 손실 또는 재산 사용 기회의 손실
다. 수입 또는 이익의 손실, 또는
라. 그 밖의 직접적, 간접적 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
2. “발사체”란 탑재체나 사람 또는 그 둘을 다 운송하면서, 발사를 의도하거나, 지구로부터 발사되거나 또는 지구로 귀환하는 물체 또는 그 구성품을 의미한다.
3. “탑재체”란 발사체에 탑재되어 비행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4. “피보호 우주 활동”이란 이 협정 또는 이에 따라 체결된 이행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발사체 또는 수송체 활동 및 지구상, 외기권 내 또는 지구와 외기권 사이를 통과하는 탑재체 활동을 포함한다. 피보호 우주 활동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모든 활동이 완료된 때에 종료한다. “피보호 우주 활동”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발사체 또는 수송체, 탑재체, 장치 및 관련 지원 장비와 시설 및 서비스의 연구, 설계, 개발, 시험, 제작, 조립, 통합, 운영 또는 사용, 그리고
나. 지상 지원, 시험, 훈련, 시뮬레이션, 유도 제어 장비 및 관련 시설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
이 협정의 범위 내 활동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탑재체의 생산물 또는 사용 과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주로부터의 귀환 후 수행되는 지구상 활동은 “피보호 우주 활동”에서 제외한다.
5. “관련 실체”란,
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을 의미한다.
1) 모든 단계에서, 이행 기관의 계약자 또는 하청 계약자
2) 모든 단계에서, 이행 기관의 양수인, 그 밖의 협력자 또는 조사자, 또는
3) 모든 단계에서, 이행 기관의 양수인, 그 밖의 협력자 또는 조사자의 계약자 또는 하청 계약자
나. 이 협정 제6조(상호 책임 면제)에서는 또한 다음을 의미한다.
1) 모든 단계에서, 이행 기관의 사용자 또는 고객, 또는
2) 모든 단계에서, 이행 기관의 사용자 또는 고객의, 모든 종류의 공급자를 포함한, 계약자 또는 하청 계약자
다. 이 협정 제6조(상호 책임 면제) 및 제8조(물품 및 기술 데이터의 이전)에서는 다른 국가 또는 다른 국가의 기관이나 연구소가 위에 명시된 실체이거나 달리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 해당 국가 또는 해당 국가의 기관이나 연구소를 포함할 수 있다.
6. “수송체”란 우주에서 작동하며, 두 개의 서로 다른 우주물체 간, 동일한 우주물체 상 두 개의 서로 다른 지점 간, 또는 우주물체와 천체의 표면 간에 탑재체나 사람 또는 그 둘 다를 수송하는 모든 수송 수단을 의미한다. 수송체는 어떤 우주물체 상 동일 지점에서 출발하여 동일 지점으로 귀환하는 수송 수단 또한 포함한다.

제3조 활동 범위
1. 양 당사자는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평화적 이용에서 상호 관심 분야를 확인하고, 협력 프로그램 또는 사업(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을 모색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2.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음의 협력 분야에서 수행될 수 있다.
가. 우주과학
나. 수행 가능한 지구관측
다. 지구과학
라. 항공
마. 우주 운영 및 탐사
바. 교육
사. 기술
아. 안전 및 임무 보장, 그리고
자.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 분야
3.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음을 이용하여 이행될 수 있다.
가. 항공기 비행 및 활동
나. 지구 및 우주 응용
다. 우주선, 항공기 그리고/또는 우주 연구 플랫폼에 탑재한 과학 장비
라. 교육 및 공공홍보 활동
마. 과학 데이터의 교환
바. 일반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과학자, 기술자 또는 그 밖의 전문가 교류
사. 지상 기반 연구 시설
아. 유인탐사 및 운영 임무
자. 공동 워크숍 및 회의 참여
차. 과학 관측 로켓 및 과학 열기구의 비행 및 활동
카. 추적, 원격측정 및 데이터 획득 목적의 지상 기반 안테나를 포함한 우주 통신
타. 우주선 및 우주 연구 플랫폼, 그리고
파.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된 그 밖의 협력 형식
4. 이 협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양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수행된다.
5. 공동 활동은 지구 표면상, 대기권 또는 외기권에서 할 수 있다. 양 당사자는 공동 활동이 재원의 교환 없이 협력적 기반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조 이행 기관 및 이행 약정
1. “이행 기관”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가. 미합중국 정부의 경우 항공우주국(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 또는 미합중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지정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미합중국의 기관 또는 부처, 그리고
나. 대한민국 정부의 경우 기상청(KMA),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천문연구원(KAS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한국과학기술원(KAIST),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지정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부처
2. 양 당사자는 각자의 이행 기관을 통하여 이 협정에 따른 공동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행 기관에 의하여 체결된 이행 약정은 이행 기관의 구체적인 역할 및 책무를 규정하고, 공동 활동의 성격과 범위 및 이행 기관의 개별적ㆍ공동의 책무와 관련된 규정과 그 외 공동 활동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규정을 적절히 포함한다.
3. 이러한 이행 약정은, 이행 기관이 이행 약정상 규정된 구체적인 조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하는 경우 외에는, 이 협정에 따른다.
4. 양 당사자는 각자의 이행 기관이 이행 약정에 포함되어 있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 노력을 다할 것을 보장한다.

제5조 재정상 조치
1. 각 당사자는 각자의 책임 하에 있는 사람의 여행 경비, 생활비 및 모든 장비와 그 밖의 물품의 운송비를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양 당사자의 의무는 배정된 재원의 가용성 및 각 당사자의 재원 조달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만약 어느 한 당사자 또는 그 이행 기관이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 또는 그 이행 기관은 다른 당사자 또는 그 이행 기관에 가능한 한 조속히, 적절하게 이를 통보하고 협의한다.

제6조 상호 책임 면제
1.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는 이 조의 목적이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 개발 및 이용에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상호 책임 면제를 규정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양 당사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책임 면제가 광범위하게 해석되도록 하는 것을 의도한다.
2. 상호 책임 면제
가. 각 당사자는 피보호 우주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이 조 제2항가호제1목부터 제2항가호제4목까지 규정된 어떤 실체 또는 인(人)을 상대로 한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상호 책임 면제에 동의한다. 이러한 상호 책임 면제는 손해를 야기한 인, 실체 또는 재산이 피보호 우주 활동과 관련되고, 손해를 입은 인, 실체 또는 재산이 피보호 우주 활동과 관련되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호 면제는 청구의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이든지 불문하고 다음의 대상을 상대로 한 손해에 대한 모든 청구에 적용된다.
1) 다른 당사자
2) 다른 당사자의 이행 기관
3) 이 조 제2항가호제1목 또는 제2항가호제2목에 명시된 모든 실체의 관련 실체, 또는
4) 이 조 제2항가호제1목부터 제2항가호제3목까지에 명시된 모든 실체의 피고용인
나. 또한 각 당사자는 자국의 관련 실체에 계약 또는 그 밖의 방식을 통하여 다음의 내용을 요구함으로써 이 조 제2항가호에 규정된 상호 책임 면제를 확대한다.
1) 이 조 제2항가호제1목부터 제2항가호제4목까지에 명시된 실체 또는 인을 상대로 한 모든 청구의 포기, 그리고
2) 그들의 관련 실체가 이 조 제2항가호제1목부터 제2항가호제4목까지에 명시된 실체 또는 인을 상대로 한 모든 청구를 포기하도록 요구
다.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이 상호 책임 면제는 손해를 초래한 인, 실체 또는 재산이 피보호 우주 활동과 관련되고, 또한 손해를 입은 인, 실체 또는 재산이 피보호 우주 활동과 관련되어서 손해를 입은 경우, 1972년 3월 29일 채택된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이하 “책임 협약”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한 상호 책임 면제도 포함한다.
라. 이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 책임 면제는 다음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어느 한 당사자와 그 관련 실체 또는 어느 한 당사자의 관련 실체들 간의 청구
2) 자연인의 신체 상해, 그 밖의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그 자연인, 그의 신탁 재산, 유족 또는 대위인에 의한 청구(단, 대위인이 이 협정의 어느 한 당사자이거나 이 상호 책임 면제 규정에 달리 구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의적 위법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한 청구
4) 지식재산권 청구
5) 이 조 제2항나호에 따라 어느 한 당사자가 상호 책임 면제를 관련 실체에 확대하지 못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한 청구, 또는
6) 다른 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는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관련된 어느 한 당사자의 청구
마. 이 조의 어떤 규정도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는 청구 또는 소송의 근거를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바. 특히 책임 협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청구의 경우, 양 당사자는 모든 잠재적인 책임, 그러한 책임의 모든 분담 및 그러한 청구에 대한 항변과 관련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제7조 우주물체의 등록
발사와 관련된 이행 약정의 경우, 양 당사자는 어느 이행 기관이 자국 정부로 하여금 1974년 11월 12일 체결된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우주물체를 등록하도록 요청할 것인지 결정한다. 이 조에 따른 등록은 책임 협약에 따른 어느 한쪽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물품 및 기술 데이터의 이전
이 조의 목적상, “당사자”는 각자의 이행 기관도 의미한다.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데이터(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및 물품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1. 제3조제4항과 합치하게, 각 당사자는 자국의 비확산 및 수출 통제와 관련된 국내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이행할 것이다. 각 당사자는 비확산 및 수출 통제와 관련된 자국의 정책을 존중할 것이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페이스, 통합 및 안전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책임을 이행할 목적으로 기술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
3. 물품 및 독점권이 있거나 수출 통제되는 기술 데이터의 모든 이전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가. 당사자 또는 그 관련 실체는 계속해서 보호되어야 할 그러한 물품 또는 데이터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물품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해당 데이터에 표시를 한다.
나. 이러한 물품의 식별과 데이터의 표시는 해당 물품 및 데이터가 접수 당사자와 그 관련 실체가 이 협정에 따른 접수 당사자 또는 그 관련 실체의 책임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것과 그러한 물품 및 데이터가 제공 당사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그 밖의 다른 실체에 공개되거나 재이전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접수 당사자 및 그 관련 실체는 통지 조건을 준수하고, 그러한 물품 및 데이터가 무단 사용 및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한다.
라. 이 협정의 양 당사자는 계약 메커니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하여 자신의 관련 실체가 이 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4. 이 협정의 이행 중 교환되는 모든 물품은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접수 당사자 또는 관련 실체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사용된다.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이 완료되면 접수 당사자 또는 관련 실체는 제공 당사자 또는 관련 실체가 정한 바에 따라,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물품 및 독점권을 지니거나 수출 통제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술 데이터를 반환하거나 달리 처분한다.

제9조 지식재산권
이 조의 목적상 “당사자”는 각자의 이행 기관도 의미한다.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발명품에 대한 모든 특허(또는 모든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의 보호) 또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발효 전 또는 이 협정의 범위 밖에서 만들어진 어느 한 당사자 또는 그 관련 실체의 발명품 또는 저작물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을 다른 당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해당 발명품에 대한 모든 특허(또는 모든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의 보호)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이행 중 어느 한 당사자 또는 그 관련 실체에 의하여 단독으로 만들어진 발명품 또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 또는 이익은 해당 당사자 또는 그 관련 실체에 귀속된다. 당사자와 그 관련 실체 간의 이러한 발명품 또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나 이익의 배분은 적용 가능한 법, 규칙, 규정 및 계약상 의무에 따라 결정된다.
3. 이 협정의 이행 중 공동 발명품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이행 중 양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 발명품이 만들어질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30일 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합의한다.
가. 그러한 공동 발명품에 대한 모든 특허(또는 모든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의 보호)를 포함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배분
나. 그러한 공동 발명품에 대한 특허(또는 모든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의 보호)의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책임, 비용 및 조치, 그리고
다. 양 당사자 간에 교환하거나,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면허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조건
4. 양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저작된 저작물의 경우, 양 당사자가 그러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등록하기로 결정한다면, 양 당사자는 (어느 나라에서든) 저작권을 등록하고 저작권 보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책임, 비용 및 조치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고 합의한다.
5. 제8조(물품 및 기술 데이터의 이전) 및 제10조(결과물 및 공공 정보의 공개)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또는 다른 당사자와 공동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이 협정의 수행 중 협정 고유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된 활동으로 인한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재생산, 파생 저작물의 제작, 배포 및 공개적 발표, 그리고 해당 당사자를 대신하여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번복 불가능하며 특허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결과물 및 공공 정보의 공개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자국의 고유한 활동과 관련된 공공 정보를 공개할 권리를 보유한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책임 또는 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경우 다른 당사자와 사전에 조정한다.
2. 양 당사자는 자국의 이행 기관이 과학 데이터를 완전하고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행 약정에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3. 양 당사자는 적절하고, 이행 기관 간에 합의된 방법으로, 적시에 결과물이 일반 과학계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4. 양 당사자는 다음의 데이터 또는 정보가 공공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데이터 또는 정보가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이 조에 따라 어느 한 당사자의 출판물 또는 발표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가. 제8조(물품 및 기술 데이터의 이전)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수출 통제 또는 독점권을 지닌 것으로 표시하여 제공한 데이터, 또는
나. 다른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을 담은 발명품에 대한 특허(또는 모든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의 보호) 출원을 내기 전, 또는 출원을 내지 아니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의 다른 당사자의 발명품에 대한 정보

제11조 인적 교류 및 시설 접근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실체를 포함하여 제한된 수의 인력을, 적절한 시점에, 그리고 이행 기관 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교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인력이 다른 당사자의 시설 또는 재산, 정보기술(IT)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표찰, 증명서 및 시설과 정보기술 시스템 응용프로그램과 접근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나 이들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당사자의 보안 및 안전 정책과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2조 통관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는 이 협정 또는 그에 따른 이행 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관련 물품에 대하여 무료 통관을 제공하고, 모든 적용 가능한 관세 및 조세를 면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 및 관련 물품에 어떠한 종류라도 관세 또는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세 또는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3조 상공 비행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요청하면, 필요한 경우, 항공기 및 열기구의 상공 비행 허가 부여를 용이하게 한다.

제14조 협의 및 분쟁해결
1. 양 당사자는 그 이행 기관이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의 이행을 검토하고, 향후 잠재적 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적절히 협의하도록 장려한다.
2.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의 이행, 또는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행 기관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3. 만약 이행 기관 간에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문제는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5조 다른 협정에 대한 효력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간 또는 그 이행 기관 간의 기존 협정, 또는 당사자 또는 그 이행 기관이 이 협정의 범위 내외의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할 능력을 침해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이 협정은 어느 한 당사자 또는 그 이행 기관이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것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장되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10년간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3. 각 당사자는 최소 6개월 전에 종료의사를 사전 서면 통보함으로써 언제라도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 시 종료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협정의 종료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4.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체결된 이행 약정의 종료 또는 만료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 외에는, 제6조(상호 책임 면제), 제8조(물품 및 기술 데이터의 이전), 제9조(지식재산권) 및 제10조(결과물 및 공공 정보의 공개)에 따라 지속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의 종료 또는 만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규정은 그 시점에 유효한 이행 약정에 따른 협력에 대하여 해당 이행 약정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2016년 4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