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원자력 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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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1714호 |
공포일자 |
2013. 3. 23. |
시행일자 |
2013. 3. 23.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원자력연구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4668, 4659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714호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원자력관련용역”을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 관련 용역기관 및 제품생산기관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