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법률 제12214호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국고 지원하고 있는바, 의무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