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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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214호 공포일자 2014. 1. 7.
시행일자 2014. 1. 7.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경영인력과 전화번호 044-201-1535, 153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214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국고 지원하고 있는바, 의무종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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