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경관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7921호 공포일자 2017. 2. 28.
시행일자 2017. 2. 2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전화번호 044-201-3779, 378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921호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제18조제2항제2호가목 중 "도로 사업"을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사업"을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하천 사업"을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항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을 "발주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허가권자(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2.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하는 경관위원회

제22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새만금위원회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23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호선(互選)"을 "호선"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9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및 심의 시기란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제1호자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및 심의 시기란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별표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
│지역개발사업 │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전 │
└────────────────┴────────────────────────┘



별표 제3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전 │
│새만금사업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별표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관 심의 이후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에 따라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에서 건축물 경관 심의를 함께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확대(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도로ㆍ철도시설ㆍ도시철도시설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하천시설사업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경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의 특성에 따른 경관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낮추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대한 경관 심의(제19조제2항 신설)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 심의를 거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하되,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적용하도록 함.

다.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에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의 경관 심의(제19조제3항 신설, 제21조제1항)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에 따라 건축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경관 심의 대상인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에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경관 심의를 함께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함.

라. 공동위원회 구성방법 조정(제23조제3항 신설, 제23조제4항)
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를 공동위원회로 구성하는 경우 경관위원회 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위원회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위원을 5명 이상의 범위에서 3분의 1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다음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