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7923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료 비교ㆍ공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보험협회 2. 보험협회 외의 자로서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ㆍ공시하는 자대통령령 제23479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7년 3월 1일"을 "2022년 3월 1일"로 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협회 등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비교ㆍ공시하려는 자가 보다 정확한 보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이 그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를 통하여 보험상품 모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 규제의 적용 유예를 2017년 3월 1일까지에서 2022년 3월 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