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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포번호 제00459호 공포일자 2017. 2. 24.
시행일자 2017. 2. 24.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부서 법제과 전화번호 02-3294-8400
개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덕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59호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심의"를 "심의 및 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제3조제2항제1호 중 "심의"를 "심의 및 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등 처리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심의·등록팀과 운영·지원팀"을 "기획·협력팀, 등록·분석팀, 심의·지원팀, 조사·단속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사무관"을 "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8제9항"을 "법 제8조의8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법 제108제12항에 따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법 제8조의8제9항에 따른"을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경고·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의"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8조의8제10항"을 "법 제8조의8제1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공직선거법」 제8조의8제2항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성 명 │생년월일│주 소 │비 고 │
│ │(성 별) │ │ │
├────┼────┼────────┼───────────────────────┤
│ │ │ │ │
└────┴────┴────────┴───────────────────────┘


년 월 일
○○당 대표자 ○ ○ ○ ??
추 천 자 ○ ○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정당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당 대표자 ○○○"를 기재하고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2.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자" 란에
추천하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대표자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이 개정(법률 제14556호, 2017. 2.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무국의 조직을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직무에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신고 및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국을 기획ㆍ협력팀, 등록ㆍ분석팀, 심의ㆍ지원팀, 조사ㆍ단속팀으로 개편하고,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간사는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4항).

다. 그 밖에 별지 서식을 보완ㆍ정비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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