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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폐지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596호 공포일자 2017. 3. 10.
시행일자 2017. 3. 10.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 관세제도과 전화번호 044-215-4413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596호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폐지령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 공무원 등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등의 복제 등의 사항을 직접 정하도록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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