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596호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폐지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폐지령관세공무원 복제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 공무원 등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등의 복제 등의 사항을 직접 정하도록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