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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통안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712호 공포일자 2017. 3. 21.
시행일자 2017. 9. 2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교통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86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71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제1호 및 제5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4712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제4항제4호, 제55조의2 및 제65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4538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진단 기관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행위무능력자 관련 용어 변경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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