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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보험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160호 공포일자 2017. 6. 27.
시행일자 2017. 6. 28.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전화번호 044-202-735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대통령령 제2816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제35조제2호 중 "취업 촉진"을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으로, "인턴채용지원"을 "채용지원, 장기근속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교육사업·홍보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제35조제1호에 따른 교육사업 또는 홍보사업을 실시하려는 사람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의 제목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을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5조제5호"를 "제35조제2호 및 제5호"로 한다.

제41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산직 또는 생산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능·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組)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이후 교대제의 적용을 새로 받게 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한 근로자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우대하여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훈련비, 훈련기간 중 훈련대상자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한 지원수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보험자가"를 "피보험자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1조제3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피보험자"를 "피보험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중 "피보험자"를 각각 "피보험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피보험자나"를 "피보험자등이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피보험자가"를 "피보험자등이"로, "피보험자를"을 "피보험자등을"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1조제3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피보험자로서"를 "피보험자등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보험자"을 "피보험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피보험자로서"를 "피보험자등으로서"로 한다.

제95조제4항 중 "근무한 경우"를 "근무한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
│밖의 업종으로 본다] │
└──────────────────────────┘



별표 1 제5호의 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업 │




별표 1 제6호의 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
│이외 임대업(69)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기간제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등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49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하려는 경우 훈련비, 훈련기간 중 지급한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지원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등의 장기근속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상태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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