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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250호 공포일자 2017. 8. 22.
시행일자 2017. 8. 22.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전화번호 02-750-474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28250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국가적인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아,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조)
1)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두도록 함.
2)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

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 및 제7조)
1)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2)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혁신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제8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의 설치(제9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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