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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8259호 공포일자 2017. 9. 1.
시행일자 2017. 9. 1. 소관부처 통계청,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조직진단과 전화번호 044-205-233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259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5호의2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4호 중 "정보보안"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로 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농업조사 및 어업조사"를 "농림어업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가계금융조사"를 "가계금융ㆍ복지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외국인고용조사"를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34명"을 "36명"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빅데이터통계과, 마이크로데이터과, 소득통계개발과"를 "소득통계개발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계청 경제통계국에 소득통계개발과를, 조사관리국에 지역통계총괄과를 각각 둔다.
④ 소득통계개발과장 및 지역통계총괄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중 고위공무원단 "7"을 "8"로, 3급 또는 4급 이하 "628"을 "627"로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201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통계서비스정책관, 빅데이터통계과 및 마이크로데이터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통계청 정원 7명(8급 7명)의 직급을 상향(고위공무원 나급 1명, 4급 2명, 5급 2명, 6급 2명) 조정하며, 각종 통계조사 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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