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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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008호 공포일자 2017. 9. 4.
시행일자 2017. 9. 4.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승강기정책과 전화번호 044-205-4292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을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4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승강기관리교육은 집체교육(集體敎育),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공단의 장"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제4호 및 제5호 중 "취득한 사람"을 각각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제4호 및 제5호 중 "취득한 사람"을 각각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5 Ⅱ 제1호 기술인력의 책임기술인력의 등록기준란 라목 중 "학사학위(이하 "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을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전문학사학위(이하 "전문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사람"을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7의3 검사인력의 검사기관 지정기준란 제3호 및 제4호 중 "취득한 사람"을 각각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집체교육(集體敎育),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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