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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020호 공포일자 2017. 10. 31.
시행일자 2017. 10. 31.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전화번호 02-2100-261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0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예금"을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 발행대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중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금융회사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하여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금융회사들은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아니하고 ‘시효가 소멸된 예금’으로 분류하여 금융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 미청구된 자기앞수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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