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646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5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및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제13조의2제1항 중 "별표 3 제2호"를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2호"로 한다.별표 3의 제목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3의2]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의2제1항 관련) 총계 466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64 정무직 계 1 청장 1 일반직 계 463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1 19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 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행정사무관 21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89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행정주사 4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91 방송통신주사 공업주사 23 시설주사 18 전산주사 5 방송통신주사 3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 13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44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공업주사보 10 시설주사보 4 전산주사보 4 방송통신주사보 1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4 방송통신서기 행정서기보 1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비서) 기록연구사 1 운전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1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담당)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0 일반직 계 2.0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1.0 방송통신서기 1.0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비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인력 5명(7급 5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