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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기획재정부령 공포번호 제00646호 공포일자 2017. 12. 28.
시행일자 2017. 12. 28. 소관부처 조달청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2-724-7169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46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각각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2항 및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5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및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별표 3 제2호"를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2호"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3의2]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의2제1항 관련)

총계 466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64

정무직 계 1

청장 1

일반직 계 463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1

19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
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행정사무관 21

전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89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행정주사 4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91
방송통신주사

공업주사 23

시설주사 18

전산주사 5

방송통신주사 3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행정주사보 13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44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공업주사보 10

시설주사보 4

전산주사보 4

방송통신주사보 1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4
방송통신서기

행정서기보 1

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비서)

기록연구사 1

운전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1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홍보 담당)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0

일반직 계 2.0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1.0
방송통신서기

1.0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비서)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인력 5명(7급 5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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