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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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5333호 |
공포일자 |
2017. 12. 30. |
시행일자 |
2018. 1. 1.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부서 |
지방교육재정과 |
전화번호 |
044-203-6647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33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100분의 96"을 "100분의 97"로, "100분의 4로"를 "100분의 3으로"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을 때"를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감소하였을 때"를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단서"를 "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의 적정성은 지방교육자치와 특별한 교육재정수요에의 대응 필요성 교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2017년 기준 1조 224억여원의 예산이 90개 단위사업, 234개 세부사업, 1,000여개 내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학교현장 및 시도교육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세부 내역 및 편성 규모 등에 국회 및 재정당국의 적정한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4~2016년 결산 기준으로 "예측가능하고 특별하지 않은 수요"라고 볼 수 있는 학교 교육시설 신ㆍ증축 및 개선 사업에 80% 이상을 교부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른 집행규모가 크지 않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경우 2011~2016년 간 재해복구에 사용된 비율이 1.9%~37.2%이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 평가(재정운용 평가 포함)에 따른 인센티브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대응 필요성에 비해 특별교부금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종합할 때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본래 목적인 재난안전관리보다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소요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현재 재해복구로만 한정된 용도를 재해예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96에서 100분의 97로 상향 조정함(제3조제3항).
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의 용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