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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949호 공포일자 2017. 10. 24.
시행일자 2018. 4. 25.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 시내버스 전화번호 044-201-3826, 383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유지"를 "유지(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⑪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이하 "휴식시간"이라 한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단별 휴식시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제26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제5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제84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사용되는 자동차의 도난으로 말소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자동차를"을 "사용되었던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의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경우. 다만, 차령을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85조제1항에 제20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제21조제11항에"를 "제21조제12항에"로 한다.
20의6.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제9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제94조제2항제4호 중 "제22조"를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의 정상적인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은 시행일부터 3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자동차 차령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재등록하는 자동차 및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명시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기술이 개발되지 아니한 유형의 차량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등록 말소된 횡령 차량이 회수된 경우 도난차량이 회수된 경우와 동일하게 임시검사 후 차량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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