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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08호 공포일자 2012. 1. 20.
시행일자 2012. 1. 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68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20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결정 등 및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결정 등 및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5조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30일”을 “20일”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51조 중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허가등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등이 지정 전의 상태로 즉시 환원되도록 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등에 관한 협의기간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며,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하는 등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등의 환원(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되는 경우 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승인·결정 및 인·허가 등은 효력을 상실하고, 수립·변경 또는 해제되었던 도시기본계획·용도지역 등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도록 함.
나.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 단축 등(안 제13조제4항)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
다.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 연장(안 제14조제4항)
기업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면적으로 인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 협의 매수가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2년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간을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4년으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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