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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등교육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22호 공포일자 2012. 1. 20.
시행일자 2012. 1. 22.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인재양성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91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3522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을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외국대학과의”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3.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각각 6개월 이내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전문학위과정: 각각 1년 이내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내대학 간에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0866호, 2011. 7. 21. 공포, 2012. 1. 22. 시행)됨에 따라 국내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의 대상과 학위수여 방법, 학사ㆍ석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授業年限) 단축 가능 기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칙 제정ㆍ개정에 대한 보고의무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개정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학칙 개정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삭제함.
나. 국내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3조)
1)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뿐만 아니라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대학 간에 학사학위과정, 대학원 교육과정 등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공동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학위 수여의 방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내대학들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2)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상 및 학위수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이 마련됨으로써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국내대학 간 학문적 결합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학사ㆍ석사 통합과정 신설에 따른 수업연한 단축 가능 기간 규정(안 제26조)
1)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을 6년 이상으로 하는 동시에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대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2) 수업연한 단축 가능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학에는 단기간에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 감소와 다양한 교육 과정의 제공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려는 학사ㆍ석사 통합과정의 성공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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