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대통령령 제23524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법 제90조제3항제3호 │100만원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 │ ┃┖─────────────────────────┴──────────┴────┚ 부칙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 개설자의 안전성 검사 결과 도매시장에 대한 농수산물 출하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제한을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86호, 2011. 7. 21. 공포, 2012. 1. 22. 시행)됨에 따라 위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