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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24호 공포일자 2012. 1. 20.
시행일자 2012. 1. 22.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유통정책과 전화번호 044-201-2221, 222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524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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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 제한을 위반하여 │법 제90조제3항제3호 │100만원 ┃
┃출하(타인명의로 출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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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 개설자의 안전성 검사 결과 도매시장에 대한 농수산물 출하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제한을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86호, 2011. 7. 21. 공포, 2012. 1. 22. 시행)됨에 따라 위 제한을 위반하여 출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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