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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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25호 공포일자 2012. 1. 20.
시행일자 2012. 1. 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성장거점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68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525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전단 중 “법 제7조제2호”를 “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구역의 지정일 및 해제일
3. 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사유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정한 개발이익 산출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제12조제3항 관련)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 = 1-[0.25+K/X×(0.85-0.25)]
K : 개발구역이 위치하는 시ㆍ군ㆍ구의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
X :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개발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ㆍ군ㆍ구의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 중 가장 높은 종합점수

비고
1.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성장촉진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로
한정한다)별로 산출한 점수에 의하며, 백분율로 환산한 수치를 말한다.
가. 인구밀도 및 연평균 인구변화율
나.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
다. 재정력 지수(재정수입을 재정수요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라. 지역 접근성(기준 지역의 인구수와 해당 지역의 인구수를 곱한 값을 양
지역 간 거리와 접근소요시간을 곱한 값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개발구역이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상 지역의 면적 비율에 따라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를 가중평가한 점수로 한다.
3.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의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를 기초로
산정하며, 승인 후에 변경된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등이 지정 전의 상태로 환원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제11208호, 2012. 1.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그 해제사유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도록 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업도시 개발 시 적정한 개발이익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정한 개발이익의 산출비율에서 사용되는 낙후도 종합점수를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평가점수로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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