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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인삼산업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36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전화번호 044-201-2238, 223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536 호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회 │2회 │3회 ┃
┃ │ │ │ │이상 ┃
┠────────────────────┼──────┼────┼────┼────┨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잔류성농약 │법 제33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33조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
┃않고 4년근 이하의 태극삼, 백삼 또는 │제1항제2호 │ │ │ ┃
┃그 밖의 인삼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 │ │ │ ┃
┃ │ │ │ │ ┃
┃다. 인삼류제조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33조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위반하여 중요 사항 변경, 휴업 또는 │제1항제3호 │ │ │ ┃
┃영업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라.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법 제33조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제1항제4호 │ │ │ ┃
┃않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의 인 │ │ │ │ ┃
┃삼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 │ │ │ ┃
┃ │ │ │ │ ┃
┃마. 인삼류검사기관과 자체검사업체가 법 │법 제33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록서를 보존 │제1항제5호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필│법 제33조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쇄 │제1항제6호 │ │ │ ┃
┃하지 않고 홍삼, 태극삼, 백삼 또는 그 밖 │ │ │ │ ┃
┃의 인삼을 판매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33조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자체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제1항제7호 │ │ │ ┃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법 제33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8호 │ │ │ ┃
┃ │ │ │ │ ┃
┃자. 자체검사업체가 법 제17조의5제1항을 │법 제33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검사원으로 │제1항제9호 │ │ │ ┃
┃하여금 검사하게 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법 제33조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제1항제10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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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홍삼 등 현행 인삼 제품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에 대한 제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류 제조업 폐업신고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법률 제10948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인삼류제조업 폐업신고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운 형태의 인삼류의 제조 신고 위반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하며, 인삼류 원산지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던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근거규정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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