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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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30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안전개선과 전화번호 044-205-421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3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별표 3과 같다”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를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2호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중급기술자의 임금 수준을 적용한다.
2. 제6호에 따른 현장출장비는 3만원으로 한다. 다만, 섬지역[만조(滿潮)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하며,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043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험가입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2012년 1월 27일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012년 2월 25일까지 제1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도 2012년 1월 27일부터 보험가입 의무 등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989호, 2011. 8. 4. 공포, 2012. 1. 27.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 시기를 조정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전검사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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