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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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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3537호 |
공포일자 |
2012. 1. 25. |
시행일자 |
2012. 1. 26.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방역정책과-가축의 방역 |
전화번호 |
044-201-2519, 2520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53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장에 대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일시 및 가축전염병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
2의2.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별표 1 제1호다목 1) 나)부터 마)까지를 각각 다)부터 바)까지로 하고, 같은 1)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협조
별표 1 제1호다목 2) 나)부터 마)까지를 각각 다)부터 바)까지로 하고, 같은 1)에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 협조
별표 1 제1호라목 1) 중 “3개[소는 다목 1)의 마)를 포함한 4개]”를 “4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5개]”로 하고, 같은 목 2) 중 “3개[소는 다목 2)의 마)를 포함한 4개]”를 “4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5개]”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1) 중 “2개[소는 다목 1)의 마)를 포함한 3개]”를 “3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4개]”로 하고, 같은 목 2) 중 “2개[소는 다목 2)의 마)를 포함한 3개]”를 “3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4개]”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1) 중 “1개[소는 다목 1)의 마)를 포함한 2개 이하]”를 “2개[소는 다목 1)의 바)를 포함한 3개 이하]”로 하고, 같은 목 2) 중 “1개[소는 다목 2)의 마)를 포함한 2개 이하]”를 “2개[소는 다목 2)의 바)를 포함한 3개 이하]”로 한다.
별표 1 제1호자목 중 “경우”를 “경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카목 1) 및 2)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별표 1 제1호타목 중 “사용제한된 도축장”을 “사용제한된 도축장(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도축장과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카목부터 서목까지를 하목부터 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0930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위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등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소각하거나 매몰한 물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