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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38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부서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번호 042-481-419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538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육림사업”을 “숲가꾸기 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산림청장에게”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지정신청을 받으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산단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산림청장은”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육림작업”을 “숲가꾸기 작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청장은”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림사업
2. 숲가꾸기 사업

제1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1. 기능인영림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구성원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을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군·구산촌진흥계획”을 “시·군·구 산촌진흥촉진계획”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을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조사”를 “기초조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세조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분포와 이용에 관한 사항
2. 산촌의 인구변동 추이에 관한 사항
3. 산촌소득 등 산촌경제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문화·전통에 관한 사항
5. 산촌인력에 관한 사항
6. 산촌과 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녹색관광과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는 산림청장이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실시하되”를 “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는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실시하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상세조사에 관한 지침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 임업 관련 시험연구기관

제6장 및 제7장을 각각 제7장 및 제8장으로 하고, 제6장(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제25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운영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지원(支院), 사업소, 시험·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이사·집행기관 및 직원 등 조직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지원, 사업소, 시험·분석기관 등 하부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25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법 제29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자원에 대한 생태체험 지원
2. 산림자원의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원
3. 산림자원관리 사업에 필요한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품질시험, 검사·제조 및 수입에 대한 지원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연소기의 기술 개발, 성능 검사 및 보급
6. 산림경영인증 및 그에 관한 컨설팅
7. 산림탄소 흡수량 인증 및 탄소상쇄 우수제품 인증
8. 임업가구 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임산물 생산비조사, 목재이용실태조사 등 임업통계조사
9. 임상도(林相圖) 및 산림입지도 제작,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10. 산림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온실가스통계 기반 구축
11. 그 밖에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품질인증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품질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임업 및 산촌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 임업기능인 양성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임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산림·산지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49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절차와 세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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