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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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의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40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반려산업동물의료팀 전화번호 044-201-2652~265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540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4조에 따른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30│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수의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 10945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수의사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을 3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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