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대통령령 제23540호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4조에 따른 │법 제41조제2항제2호의2│30││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부칙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수의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 10945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수의사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액을 3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