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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43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뿌리산업팀 전화번호 044-203-490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대통령령 제23543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은 2013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제정]
◇ 개정이유
뿌리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960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안 제4조)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과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인력 양성 등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지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각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안 제11조 및 제12조)
지식경제부장관은 뿌리산업 분야 교육·훈련 실시 경력,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인력 보유 현황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과 우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뿌리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뿌리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뿌리산업 장기근속자를 선정하고, 뿌리산업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기술의 숙련성·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여 학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과 지원(안 제16조 및 제17조)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고시하며, 핵심 뿌리기술의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항,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과 지원(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은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 중에서 우수 숙련기술자의 비율,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뿌리산업 특화단지에의 우선입주, 해외시장 진출, 핵심 뿌리기술의 지식재산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포상(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뿌리기업 중 가업 승계 여부, 기술의 첨단성, 경영 상태 및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사.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안 제24조)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의 주요 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아.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뿌리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인력과 뿌리기술 연구개발 및 뿌리산업 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담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을 뿌리산업 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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