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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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44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경찰청 담당부서 안전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82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4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 및 경기도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6장에 제2절의2(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제52조의2(하부조직)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제1부ㆍ제2부ㆍ제3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3(제1부) ① 제1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ㆍ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2조의4(제2부) ① 제2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52조의5(제3부) ① 제3부에 부장 1명을 두며,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별표 4 중 총계 “99,578”을 “99,58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96,861”을 “96,863”으로 하며, 치안정감 “3”을 “4”로, 치안감 “19”를 “18”로, 경무관 “28”을 “3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지역의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조정하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의 차장 직위를 폐지하며, 하부조직으로 3개 부를 신설하는 한편, 관련 조직 개편에 따라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경무관 2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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