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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학교보건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20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4. 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전화번호 044-203-654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유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20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을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전단 중 “때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제17조에 따른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교용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환경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중 “성교육”을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학교의사·학교약사”를 “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를 포함한다)와 학교약사”를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두고,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교보건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학교보건위원회와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을 “시·도학교보건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학교보건위원회와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를 “시·도학교보건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 및 보건관리 등의 의미에 정신건강을 포함시키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실시하는 교육환경 평가에 대하여 교육감이 승인을 하도록 하며, 학교에 간호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운영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학교보건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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