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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31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44-201-1522, 152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대통령령 제23531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①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업무
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화영농사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 등을 지방 이양하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935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기계화영농사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 등의 위임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농어업 정책자금 관련 위탁 대상 업무를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로 하며, 위탁대상 기관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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