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대통령령 제23531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2조(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①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업무 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말한다. 부칙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화영농사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 등을 지방 이양하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935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기계화영농사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 등의 위임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농어업 정책자금 관련 위탁 대상 업무를 농어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로 하며, 위탁대상 기관을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