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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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217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4. 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44-203-675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17호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제25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敎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아태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아태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④ 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이해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가적ㆍ지역적 역량 강화사업
2. 국제이해교육에서의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국제적 교류 협력 촉진사업
3. 국제이해교육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사업
4. 국제이해교육 훈련 워크숍 및 세미나의 운영사업
5.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6. 그 밖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국제이해교육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아태교육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⑥ 아태교육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경비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민법」의 준용)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종전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종전의 아태교육원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아태교육원은 종전의 아태교육원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태교육원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아태교육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산하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 온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國際理解敎育院)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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