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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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환경부령 공포번호 제00444호 공포일자 2012. 1. 25.
시행일자 2012. 1. 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6879, 6866
개정문
						⊙환경부령 제444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5일
환경부장관 (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천연가스(CNG)·바이오가스 검사기관

별표 33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제조된 휘발유용 및 경유용 첨가제는 0.55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유용 첨가제는 2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첨가제의 경우에는 용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별표 34의2 제1호가목 비고 중 “경유”를 “경유·바이오디젤”로, “LPG”를 “LPG·CNG·바이오가스”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목 비고 중 “CNG”를 각각 “CNG·바이오가스”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의 제목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LPG,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검사합격증”을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LPG, □바이오디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검사합격증”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중 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사연료 : □ 휘발유·경유 □ LPG □ 바이오디젤 □ 천연가스·바이오가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바이오가스가 추가됨에 따라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에 바이오가스 검사기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경유용 첨가제는 0.55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하도록 하던 것을 2L 이하의 용기에 담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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