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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계약직공무원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51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인사정책과 전화번호 02-2100-170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51호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중 “기관의 장”을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일반계약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2012년 5월 23일 현재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은 2012년 5월 24일에 기능9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보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계약기간은 처음 그 직위에 채용될 때 체결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총 채용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을 2012년 5월 24일자로 기능9급 공무원 직위의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일괄 전환하도록 하고, 전문계약직공무원 또는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 법령에서 정한 채용자격기준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속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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