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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자연공원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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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3558호 |
공포일자 |
2012. 1. 26. |
시행일자 |
2012. 1. 29. |
소관부처 |
환경부 |
담당부서 |
자연공원과 |
전화번호 |
044-201-7326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3558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시·도지사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명칭
2. 지질공원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
3. 지질·지형 유산 등 지질공원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4. 지질공원의 운영·관리계획
5. 지질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구의 운영방안
6. 지질공원 예정지의 도면 및 행정구역별 면적
7. 지질공원 예정지 안의 지질명소에 대한 지목현황 및 그 현황을 표시한 도면
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지질공원의 인증기준) 법 제36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질공원 안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을 것
2. 그 밖에 지질공원의 인증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적합할 것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둔다.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중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필요한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지질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질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지질공원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질공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⑨ 지질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질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5(시정기간) 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
제27조의6(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공단이 제1호에 따라 지질공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사·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질공원 관리·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의5에 따른 지질공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의6 및 이 영 제27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의 선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
별표 3 제2호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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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지질공원 인증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 지질공원 해설, 홍보 및 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0978호, 2011. 7. 28. 공포, 2012. 1. 29. 시행)됨에 따라 지질공원의 인증기준으로 지질공원에 지질명소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어야 할 것 등을 추가로 정하고, 지질공원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지질공원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