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대통령령 제23559호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5조의2(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 또는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 및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종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2.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먹이, 번식특성, 먹이장소, 잠자리, 은신처, 이동경로 등 생태적 특성 3. 이동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종의 생존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이나 식생 및 생태통로의 구조나 설계와 관련된 지형ㆍ지질ㆍ토양 등의 환경적 요소 5. 야생동물 차량사고 등 사고발생 빈발구간 및 사고발생 야생동물종 현황 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제51조를 삭제한다.제5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의 채용 및 활용 부칙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0979호, 2011. 7. 28. 공포, 2012. 1. 29. 시행)됨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자는 자연환경정보망 또는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사전조사와 관련 전문가가 실시하는 정밀조사의 방법으로 야생동ㆍ식물의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하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ㆍ식물종(種)의 서식현황 및 식생현황 등이 조사에 포함되도록 함.<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