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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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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3549호 |
공포일자 |
2012. 1. 26. |
시행일자 |
2012. 1. 26. |
소관부처 |
외교부 |
담당부서 |
다자협력인도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8366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23549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
제2조제2호 중 “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현지 상담 등”을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로, ““구호본부”이라”를 ““구호본부”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7호”를 “법 제6조제1항제8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재난 상황에서 활동가능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 양성
2. 해외재난 시 의료지원팀 파견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제5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1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제1항제1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호 중 “유가족”을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치료”를 “치료 및 해외긴급구호대 건강관리”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를 “사람으로 20명 이내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제7조제1항제2호 중 “소속공무원 1명”을 “소속 공무원 2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결정”을 “의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7호”를 “법 제11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편성 및 파견”을 “편성ㆍ파견 및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 중 “해외긴급구호대책”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2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를 해외긴급구호의 종류로 규정하며,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 협의회 서면 의결, 위원 대리 출석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