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49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외교부 담당부서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전화번호 02-2100-836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23549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

제2조제2호 중 “해외재난과 관련된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현지 상담 등”을 “그 밖에 해외긴급구호와 관련하여”로, ““구호본부”이라”를 ““구호본부”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해외긴급구호대책의 수립)”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제7호”를 “법 제6조제1항제8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법 제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재난 상황에서 활동가능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 양성
2. 해외재난 시 의료지원팀 파견에 대비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제5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위원장이 지정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인ㆍ단체의 장
1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사항 중 긴급하거나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제1항제1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은 협의회 출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호 중 “유가족”을 “유가족(내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치료”를 “치료 및 해외긴급구호대 건강관리”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를 “사람으로 20명 이내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그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제7조제1항제2호 중 “소속공무원 1명”을 “소속 공무원 2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결정”을 “의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7호”를 “법 제11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편성 및 파견”을 “편성ㆍ파견 및 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 중 “해외긴급구호대책”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조2항에 따른 해외긴급구호 표준매뉴얼 작성 및 보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해외긴급구호대 편성 및 파견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규모 조사 및 긴급구호 수요 평가를 해외긴급구호의 종류로 규정하며,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무대행, 협의회 서면 의결, 위원 대리 출석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다음글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