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대통령령 제23552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관의 장”을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제3조의4제1항제2호 중 “없이 계약기간 동안”을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기관을 대표하는 합의제 기관에서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그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지는 공무원이 됨을 명확히 하고,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의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와 채용시험 공고에 관한 사항 등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별정직공무원 채용 절차 등에 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