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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52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인사혁신기획과 전화번호 044-201-831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52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관의 장”을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제2호 중 “없이 계약기간 동안”을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 기관을 대표하는 합의제 기관에서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그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지는 공무원이 됨을 명확히 하고, 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의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와 채용시험 공고에 관한 사항 등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별정직공무원 채용 절차 등에 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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