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공무원임용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555호 공포일자 2012. 1. 26.
시행일자 2012. 1. 26.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인사혁신기획과-총괄, 임용 전화번호 044-201-8295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5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된다”로 하며,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가목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의 장
2) 행정안전부장관이 1)에 따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제2장제2절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을”을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채용하려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본문 및 같은 항 제8호 중 “특별채용하려는”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전단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같은 항 제11호 전단 및 제12호 전단 중 “특별채용하려는”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2조의2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2조의3제7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특별채용함으로 인하여”를 “임용함으로써”로 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특별채용되었다가”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되었다가”로,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4항 중 “특별채용예정”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35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제35조의4제3항 단서 중 “정원을”을 “정원 등을”로 한다.

제4장에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3조, 제34조 및 제35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및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및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 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경우

제48조제2항 중 “행정기관 상호간의”를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대상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의2제4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업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3.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4.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6.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7.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법인·단체·협회 등

제51조제6항 중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를 “관련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보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다.

제53조제1항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5조제2항”을 “제5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휴직예정일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자”는 “휴직예정공무원”으로, “퇴직 전”은 “휴직예정일 전”으로 본다.

제54조제1항 중 “공직윤리서약서”를 “공직자윤리서약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한다.
④ 휴직공무원은 본인 또는 휴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민간기업 등의 이익을 위하여 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2항 중 “된다”를 “되며,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활용하여 휴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속 장관이 제5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에 제5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6(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소속 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제1호(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은 제외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1 행정직군의 교정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정│교정│부이사관│서기관│교정관│교감│교위│교사│교도│
└──┴──┘ └───┴──┴──┴──┴──┘



별표 3의 제목 중 “특별채용 시의”를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로 하고, 같은 표 중 “특별채용 시”를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특별채용 시”를 “경력경쟁채용등의 경우”로 하고, 같은 표 및 같은 표 비고란 중 “연구경력”을 각각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 후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인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계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던 사람 등 소속 장관이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람을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감축하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에 상응하여 증원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하여야”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이라 한다)을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특별채용요건”을 “경력경쟁채용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특별채용된”을 “경력경쟁채용된”으로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정직렬내 직류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별표 1 중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의 5급 이하 공무원은 교정직류의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직류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에 따라 직류가 통합된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 인사관리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회직류 또는 분류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정직류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업 및 법무법인 등을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휴직공무원은 휴직 전 소속 기관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학·연구기관 등에의 고용을 위한 휴직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 제도를 신설하고, 교정직공무원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교정·교회(敎誨)·분류직류를 교정직류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개선(현행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5항 삭제, 안 제36조 신설, 안 별표 1 및 부칙 제2조)
1) 종전에 7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의 승진에 관하여는 교정직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으로 따로 정하여 적용하던 것을 6급 이하 교정직공무원의 승진까지 확대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2) 교정직렬의 교정·교회·분류직류를 교정직류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교정직공무원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민간근무휴직 제도 개선(안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57조)
1) 대기업,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에 채용되는 경우는 민간근무휴직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부문 근무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 전 소속 기관에 대한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의무를 신설하는 등 민간근무휴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2) 종전에 공무원의 현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한 휴직을 제한하던 것을 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조정하는 등 민간근무휴직 제도의 운영기준을 정비함.
다. 국제기구, 대학·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시 사전협의 제도 신설(안 제57조의6 신설)
소속 장관이 국제기구, 대학·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휴직을 명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휴직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함.
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 특례제도 개선(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1) 지방공무원이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기능직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됨으로써 일반직으로 채용될 기회를 놓친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모두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여 필기시험의 부담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다음글 경찰공무원 징계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