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3556호 |
공포일자 |
2012. 1. 26. |
시행일자 |
2012. 1. 26. |
소관부처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556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7,510”을 “7,612”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7,106”을 “7,208”로 하며, 총경 이하 “7,102”를 “7,20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조업 근절 정부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양경찰 인력 102명(경위 24명, 경사 24명, 순경 54명)의 정원을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