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수도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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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3557호 |
공포일자 |
2012. 1. 26. |
시행일자 |
2012. 1. 29. |
소관부처 |
환경부 |
담당부서 |
총괄-수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7121, 7117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3557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중 “광역시ㆍ도”를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시ㆍ군”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관리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물 사용량의 표시방법) 법 제16조에 따라 물 사용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 후단”을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인가관청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하는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제53조의2제1항제3호 중 “시ㆍ군”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물 │법 │300 │300 │300 │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을 표시하지 │제87조제2항제 │ │ │ │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호의2 │ │ │ │
│ │ │ │ │ │
│아. 법 제21조제5항(법 제50조, 제53조 │법 │300 │300 │300 │
│및 제5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제87조제2항제 │ │ │ │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수도사업자 │3호의3 │ │ │ │
│또는 전용수도 설치자가 │ │ │ │ │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별표 5 제2호버목을 서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버.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법 │300 │300 │300 │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설비의 │제87조제2항제 │ │ │ │
│검사에 필요한 토지 출입 등의 │7호 │ │ │ │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 │ │ │ │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 │ │ │ │
└────────────────┴───────┴──┴──┴──┘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대한 인가권자를 변경하며,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 인가권한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0976호, 2011. 7. 28. 공포, 2012. 1. 29. 시행)됨에 따라 물 사용량을 표시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측정방법에 따라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표시하도록 하고, 변경된 인가권자 및 지방이양된 권한에 대하여 위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